필리버스터가 뭐냐면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의 제도로 장시간 연설이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고 한다.
필리버스터의 법적 근거
제헌 국회 :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 가능
1973년 : ‘시간 제한’ 조항으로 필리버스터 불가능
2012년 : 국회 선진화 법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제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필리버스터 다시 가능해짐.
필리버스터 진행 절차
의원 1인당 1회씩 토론할 수 있고, 의원 스스로 토론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종결 요구가 없는 한 회기 동안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한다.
필리버스터 실행 예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이 동료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킴
1969년에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선 개헌안을 저지하려고 10시간15분 동안 반대토론을 했으나 개헌을 막지는 못함.
2016년 2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테러방지법 반대" 로 현재 진행중.
김광진 의원이 첫번째로 토론을 시작했고 5시간 33분간 진행되었다고 한다.
11시10분 현재 은수미 의원님이 8시간 30분 넘게 발표하고 있다.
여리여리해 보이고 엄청 고우신데 외유내강이라는게 은수미 의원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인가 싶을 정도로 차분차분 또박또박 잠긴 목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개념 및 실제 예와 부정적인 예등을 들며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다.
테러방지는 당연히 해야지. 국가는 치안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이름만 테러방지법이고 실제로 테러라는 단어를 이용해 국정원에 내 폰, 내 메일, 내 사진, 내 모든 온라인 모바일 상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준다는 거다.
민간인 사찰이 합법이 된다는 거다.https://www.gi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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